대학야구연맹, 김모 사무처장 업무정지…"편입 비리 의혹"

대학야구연맹, 김모 사무처장 업무정지…"편입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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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야구연맹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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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대학야구연맹은 13일 심판 배정 개입, 편입 비리 의혹을 받는 사무처장 김 모 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행적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에 연맹은 김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김씨는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무처장은 한국대학야구연맹 경기이사로 재직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학부모 박 모 씨로부터 명문대에 아들을 편입시켜줄 수 있다며 3천2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김씨의 비리 의혹은 지난해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청탁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학부모를 기만해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의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지난해 2월 김씨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징계를 받은 뒤 한국대학야구연맹을 떠났다가 그해 사무처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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