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에 파크골프장…환경단체 "위법vs기후부 "주차장 활용"(종합)(전주·서울=연합뉴스) 김동철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명칭 세탁을 통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읍시는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인 32홀 규모(4만1천394㎡)의 파크골프 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단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정읍시가 당초 '파크골프장'으로 명시했던 사업명을 행정청 제출 직전 법령에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골프장은 금지 시설이며 파크골프장 역시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부가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해석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의결주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차 적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심 공원에서도 6홀 이하로 제한되는 시설을 국립공원에 5배가 넘는 규모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 국립공원에 난개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고시 중단과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
기후부는 "단풍철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않는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일시·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조처"라면서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존 (주차장) 부지에 절토나 성토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수목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관을 해치거나 기존 공원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약과 비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야간 운영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3년간 시범운영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적 합리성, 효과를 모니터링해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