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씨의 상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기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수 생활 중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두고 모든 것을 잃어서 이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와 상처를 입은 장재석 선수와 그 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기씨의 변호인도 "우승까지 기대한 팀이 선수 생활도 얼마 남기지 않고 4강에서 떨어지니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농구인으로서 이미 제명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기씨는 지난 4월 26일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수 장재석(30) 씨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기씨에게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고, 치료 후 최근 복귀했다. 기씨는 아직 장씨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기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