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IBK기업은행, 조송화 임의해지 징계 못한다"

문체부 "IBK기업은행, 조송화 임의해지 징계 못한다"

링크핫 0 455 2021.11.23 10:52

"규정에 어긋나는 조처…다른 방법 찾아야"

IBK기업은행 조송화
IBK기업은행 조송화

[IBK기업은행 배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의 조송화(28) 임의해지 조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담당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IBK기업은행은 22일 조송화를 임의해지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조처로서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구단은 다른 징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한국배구연맹(KOVO)에도 임의해지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처는 규정과 거리가 멀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임의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수정했다.

당시 문체부는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관련 규정을 바꿨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9월 해당 규정(제52조)을 수정했다.

임의해지를 선수 징계 도구로 쓸 수 없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송화에 관한 임의해지 결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KOVO는 규정에 따라 IBK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선수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임의해지가 될 수 있다"며 "IBK기업은행의 발표 내용은 원칙에 맞지 않은 만큼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조송화를 징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email protected]

Comments

번호   제목
60080 레버쿠젠, 텐하흐 후임으로 전 덴마크 사령탑 히울만 선임 축구 03:23 4
60079 [프로야구] 10일 선발투수 야구 03:23 4
60078 국가대표 안성현, 아시아퍼시픽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 출전 골프 03:22 4
60077 '창단 이후 첫 ACLE' 강원FC, 원정응원단 꾸린다…팬 100명 선발 축구 03:22 7
60076 '8월 5경기 무패행진' 김포FC 고정운, '이달의 감독' 수상 축구 03:22 5
60075 장소희, 제주공항렌트카 KLPGA 드림투어 14차전 우승 골프 03:22 5
60074 '슬라이더 구속↑·볼넷↓' 급성장한 SSG 이로운, 홀드왕 경쟁 야구 03:22 7
60073 20일 만에 나온 대포…이정후, 시즌 8호·MLB 통산 10호 홈런 야구 03:22 6
60072 '손흥민과 유로파 우승' 포스테코글루 감독, EPL 노팅엄 지휘봉 축구 03:22 6
60071 홍명보호 멕시코전, 경기 시작 연기…10일 오전 10시 30분 축구 03:22 7
60070 내셔널리그 안타·타율 1위 터너, IL 등재…가을야구 복귀 전망 야구 03:22 6
60069 마테우스·싸박·이동경·조르지, K리그 '8월의 선수' 경쟁 축구 03:22 6
60068 [프로야구 중간순위] 9일 야구 03:21 7
60067 EPL 노팅엄, 유로파 진출 이끈 산투 감독 경질…'구단주와 갈등' 축구 03:21 7
60066 PGA 투어 가을 시리즈 대회 11일 개막…김주형·안병훈 출전 골프 03: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