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 강력 추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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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총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총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총회를 열고 골프장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2026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율과 골프장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 등 세제 현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율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과세율 인하 또는 별도 합산과세 전환을 목표로 2026년 지방세법 개정안 재발의 등 입법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만 19세 미만 및 65세 이상 면제 또는 전면 폐지 중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추진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후속 조치에 발맞춰 표준계약서 정비와 사용자성 판단 및 단체 행동 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 배포를 통해 회원사들의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K-골프백서 2026을 발간하고,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44억5천20만원으로 승인했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경영 전문화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혁신 전개, 골프의 사회적 가치를 격상시키는 인식 혁신 등을 통해 골프장 산업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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