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굿샷?'…개인 골프연습장으로 변한 동네 공원

'공원서 굿샷?'…개인 골프연습장으로 변한 동네 공원

링크핫 0 597 2022.03.13 09:30

공원 많은데 관리인력 태부족…"현장 계도에만 그쳐"

골프
골프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녹지가 많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내 공원에서 개인 골프 연습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안전사고나 시설훼손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 시민으로부터 "운서동 한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이와 비슷한 민원은 매달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까지도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공원을 지나가다가 반려견이 골프공에 맞았다'거나 '공원에 구멍을 파고 골프 연습하는 부부를 봤다'는 등의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종도에 사는 60대 주민 김모(64)씨는 "동네 공원에서 골프 치는 사람을 봤다는 얘기를 이웃들한테서 여러 번 들었다"며 "엄연히 골프장이 있는데 왜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위험하게 골프 연습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발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영종도 내 공원과 녹지는 현재 모두 합쳐 252곳에 달한다. 지난해 180곳에 불과하던 공원과 녹지가 45% 넘게 늘었다.

이에 맞춰 공원·녹지 관리를 맡는 인천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인력도 지난해 40명가량에서 올해 7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상주 인원이 없어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용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통상 4∼5명이 1개 조로 다녀야 해 기동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골프장
골프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게다가 관련 법상 공원에서의 골프 연습을 불법 행위로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에서 금지 행위로 시설·나무 훼손,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미지정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원 내 골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잔디가 패거나 시설이 공에 맞아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없다면 현장 계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에 구청 측은 공원 내 골프를 치는 행위가 단속에 2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방침을 고심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는데 왜 뭐라 하느냐'는 식으로 되레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혐오감을 주는 행위나 시설훼손 규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현장 계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공원에서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적발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주의를 주고 있다"며 "인력은 적은데 공원 내 낚시나 야영 등 위법 행위가 많아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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