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인가 '불법점거'인가…이번주 스카이72 항소심 선고(종합)

'갑의 횡포'인가 '불법점거'인가…이번주 스카이72 항소심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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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1심은 공사 승소

스카이72 코스
스카이72 코스

[스카이72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영종도=연합뉴스) 황재하 송은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인근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 간의 법적 다툼 2차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유익비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맞소송)의 판결도 같은 날 나온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양측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인계받은 골프장을 운영할 회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운영사가 스카이72 운영을 통해 이미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새 업체가 골프장을 넘겨받는 만큼 골프장 철거 비용도 아끼는 셈이란 입장이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골프장 시설을 타 업체에 고스란히 넘기고 운영권을 내놓아야 한다면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은 공사가 토해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사는 결국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해 4월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는 이에 맞서 가처분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주장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1심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했다. 수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25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심도 공사가 승소하게 되면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인도명령이 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스카이72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인용될지가 관건"이라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엔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후속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할 생각"이라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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