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현욱(2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번에 1만∼25만원의 판돈을 거는 등 총 560만원으로 도박을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야구 규약 제148조 6항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과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씨는 두산베어스 선수로 활동하던 올해 초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