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의 레프트 정지석(26)에게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
배구연맹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지석에게 연맹 상벌규정 10조 1항 5호 등에 따라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정지석에게 출전 정지 조처한 점과 정지석이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상(MVP)을 동시 석권한 간판스타 정지석은 지난 9월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데이트 폭력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고소인이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지난 17일 정지석의 폭행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 의사과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