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IBK기업은행이 요청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12월 2일에 연다.
KOVO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은행이 지난 27일 KOVO에 조송화(28)의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며 "표준계약서에는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구단 혹은 선수가 KOVO 상벌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12월 2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애초 기업은행은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기로 했다"고 공지하며 KOVO에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KOVO는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문을 반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9월 16일 해당 규정(제52조)을 개정하며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 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개정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구단 관계자는 "서면 신청을 받진 않았지만, 선수가 구두로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며 "선수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고 KOVO에 임의해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송화는 임의해지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 사실 조송화는 임의해지로 묶일 생각도 없었다.
임의해지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체면을 구긴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다시 우리 팀에서 뛸 수는 없다"고 결별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
이어 KOVO 상벌위원회가 '징계의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랐다.
2021시즌부터 적용되는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4조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12월 2일 열릴 KOVO 상벌위원회에서는 '계약 위반 당사자'와 '손해 배상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무단이탈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자,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했다. 동시에 함께 이탈했던 김사니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앉혔다.
배구계 안팎에서 '비정상적인 구단 운영'에 관해 비판받은 기업은행은 일단 KOVO 상벌위원회를 통해 조송화와의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 동시에 신임 사령탑 선임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여러 후보를 놓고 고심 중이다. 감독 선임 과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