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홍성군 김석환 군수는 28일 군청에서 금비레저㈜ 김규열 대표와 장곡면에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금비레저㈜가 골프장 조성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골프장 조성공사 중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운영 수익 중 일부를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부지 내 군유지가 골프장 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 매각을 진행키로 했다.
군유지의 공개 매각은 현재 홍성축협이 대부 사용 중인 목장 시설 이전 등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조건을 전제로 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금비레저㈜가 지난 9월 홍성군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른 것이다.
투자의향서에는 장곡면 일대 132만㎡의 부지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을 갖춘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군은 투자의향서 검토 결과 골프장 조성으로 체육진흥과 지역 균형발전, 세수 확대, 지역민 고용 창출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군의회 정책협의회 보고와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제안자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김석환 군수는 "지역에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많은 분의 의견이 있고, 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기대되는 다양한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