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조정심사 승리한 최홍석, OK금융그룹과 결별…자유신분선수

연봉조정심사 승리한 최홍석, OK금융그룹과 결별…자유신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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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이 연봉조정심사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신분선수'로 풀려

자유신분선수로 풀린 최홍석(가운데)
자유신분선수로 풀린 최홍석(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프로배구 V리그 최초로 연봉조정심사에서 승리한 최홍석(34)이 OK금융그룹과 결별하고 자유신분선수가 됐다.

OK금융그룹은 지난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KOVO는 "선수등록규정 제17조(연봉조정심사) 4항에 따라 최홍석을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KOVO 상벌 규정 제17조 연봉조정심사 4항은 "위원회의 조정 연봉에 대해 선수가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임의 해지 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이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신분선수로 다른 구단에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OK금융그룹이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최홍석은 2022-2023시즌 3라운드까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2022-2023시즌 연봉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연봉조정신청을 했다.

KOVO는 13일 최홍석의 '2022-2023시즌 선수연봉조정신청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최홍석의 손을 들었다.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의 2022-2023시즌 연봉을 4천만원으로 책정한 소명 자료를 연맹에 제출했다.

최홍석은 연봉 7천만원을 요구했고, 연맹 상벌위는 지난 시즌 연봉 등을 고려해 최홍석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연봉조정심사는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OK금융그룹은 위원회 조정 후 이틀 이내인 15일 오후 6시까지 연봉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연봉조정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결국, 최홍석은 자유신분선수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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