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재단법인 창원FC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FC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다.
재단에 기부한 법인과 개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는다.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창원FC는 기부금을 선수·유스팀 육성 지원사업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에 사용한다.
창원FC는 기부금 전용 계좌 개설 및 기부 관련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창원FC에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은 사무국(☎055-225-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장욱 대표이사는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구단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익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