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9일 경북 울진군이 조성한 골프장 '울진마린CC'의 관리·위탁 계약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울진군은 2020년 4월 골프장 운영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1월 관리·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 제안을 공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골프장에 클럽하우스 등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리·위탁 기간 공고를 공유재산법상 기재된 5년이 아닌 10년으로 하고,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리·위탁 운영 기간 위탁료를 매년 재산정해야 하는데도 고정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진마린CC 관리 운영 위탁 기간, 위탁료 등이 공유재산법에 맞게 관리되도록 하라고 울진군에 통보하는 한편, 법령 위반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