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천병혁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29)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O 상벌위원회는 주심에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오스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벌칙내규 제1항에 따라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스틴은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 6회말 타석에서 삼진 판정을 받자 주심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오스틴은 퇴장 명령을 받은 뒤에도 헬멧을 집어 던지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KBO리그 첫해인 오스틴은 시즌 타율 0.299, 15홈런, 72타점 등을 기록하며 단독 1위인 LG의 주포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