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승촌 파크골프장, 무단 부지 확장·불법 운영

광주 승촌 파크골프장, 무단 부지 확장·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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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추가 부지 조성…남구 "단속주체 아냐" 묵인

광주 남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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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가하천 영산강 변에 조성된 광주 남구 승촌 파크골프장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을 추가 조성해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주체인 남구는 파크골프장 무단 확장 사실을 알고도 단속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했으며, 영산강환경청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승촌동 영산강 국가하천변 2만527㎡ 부지에서 승촌 파크골프장을 지난해 9월 개장해 운영 중이다.

구비 2억9천여 만 원을 들여 조성된 골프장은 1∼9홀 코스 2개(A·B) 등 총 18홀 규모로 구성됐다.

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4월에는 남구체육회와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을 맺고 골프장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해당 골프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지를 무단 확장,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B 코스 인접 부지에 1∼9홀 규모 2개 코스(C·D) 등 18홀이 추가 조성됐는데, 해당 부지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국가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 과정에서는 코스 구분을 위한 밧줄, 깃발 등이 무단 설치돼 하천부지 임야가 훼손됐다.

남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았다.

남구 관계자는 "시설 관리, 운영 주체지만 단속 주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므로 사전에 인지했어도 별도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현장 점검 후 원상복구 또는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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