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

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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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임죄만 인정…1심 징역 1년 2개월서 벌금형으로 감형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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