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들었다.
이들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작 등 임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했다.
구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로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실제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고 점검하기도 했다. 서둘러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발작 등을 허위로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보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병역면탈자들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천만원을 건넸다. 구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3천425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조씨 이외에도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또다른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