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계약하고 팀에 합류하지 않은 저스틴 발타자르(26·필리핀)가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KBL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발타자르의 계약 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은 아시아쿼터로 발타자르를 영입하려 했으나 선수 등록 마감일이던 이달 1일 그를 명단에 올리지 못했다.
이미 삼성과 계약을 하고 입국 후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던 발타자르와 돌연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KBL은 재정위원회에서 발타자르의 계약 위반 내용을 살펴본 뒤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9월 KBL은 원주 DB와 재계약한 뒤 팀에 합류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 치나누 오누아쿠(미국)에게 2시즌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