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입장료, 회원제골프장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아야(종합)

대중형골프장 입장료, 회원제골프장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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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행정 예고…입장료·카트 이용료 표시 의무화

경기도 골프장 전경
경기도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현재 대중 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을 설명하는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을 설명하는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골프장업계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골프장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7일 올림픽파크텔 베이징홀에서 열린 '대중골프장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간담회에서 문체부, 대중골프장업계 관계자들이 대중형골프장 제도 도입·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2022.9.8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새로운 행정 예고를 보면,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3만4천원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3만4천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보근 국장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올해 10월 평균 입장 요금을 현재 조사 중으로, 집계가 끝나면 이를 내년 1년 내내 적용할 예정"이며 "요금 실태 조사는 해마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중형 골프장 세제 지원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며 "약 60%이상의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체육진흥기금 융자 상한 증액, 재외동포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캐디 고용, 관광단지 내 조성되는 골프장의 토지 수용 문제 제도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중형 골프장의 영업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방침대로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가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추되 카트 사용료를 올리는 편법으로 사실상 전체 이용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얌체' 대중형 골프장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 언론 브리핑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 언론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보근 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효하나 정부의 가격 정책을 위반했을 때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서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각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 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고시안을 보완할 참이다.

행정 예고된 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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