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부당해고 복직자 격리 배치…'2차 가해 논란'(종합)
한국프로골프협회 노동조합은 7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 2명이 격리 배치된 채 업무배제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실 공간에 배치된 KPGA 복직 직원들. [KPGA 노동조합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은 7일 KPGA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 2명을 격리 배치하는 등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복직 직원 3명 중 2명은 KPGA 빌딩 9층 기존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됐다"며 "사실상 보복성 격리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복직 미이행과 다름없고 추가적인 불이익 처우이자 2차 가해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다른 복직자 1명 역시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KPGA는 "현재 9층 사무실이 기존 인력 배치로 인해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며 "현실적인 공간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GA는 또 "업무와 관련해서도 복직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며 "다만 시즌 전 준비로 인해 모든 부서 업무 분장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일부 복직자의 경우 최적의 업무 배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순 이사회 안건으로 복직자들의 업무 배치 및 관련 사항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사회를 통해 복직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GA의 부당 해고 사태는 선수 출신 전직 고위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원 B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 가족을 거론하는 인신공격, 각서 강요,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고, 지난해 12월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KPGA는 A씨에 관한 징계를 미루다가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논란을 키웠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노위는 해고자 모두에게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조는 "협회에 투어 준비와 조직 발전을 위해 향후 재징계나 보복성 조치가 없는 '실질적 복직'을 전제로 별도의 서면 합의를 제안했지만, 협회장 측이 이를 거절했다"며 "현재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