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조송화 '임의해지 대립'…KOVO 상벌위에 쏠린 시선

기업은행-조송화 '임의해지 대립'…KOVO 상벌위에 쏠린 시선

링크핫 0 260 2021.11.24 09:50

임의해지 견해차 뚜렷…표준계약서상 상벌위에 분쟁 해결 요청 가능성도

선수들 격려하는 김사니 IBK 감독대행
선수들 격려하는 김사니 IBK 감독대행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경기. 3세트 김사니 IBK 감독대행(왼쪽 세번째)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1.11.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은 24일 두 차례 무단이탈로 내홍 사태를 키운 주전 세터 조송화(28)와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구두 합의'를 근거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했지만, KOVO는 선수가 임의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기업은행의 임의해지 등록 공문을 반려했다.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하고 항명 당사자인 김사니 감독대행에게 지휘봉을 맡겨 팬들의 비난을 자초한 기업은행은 이번에는 바뀐 규정을 몰라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조송화가 애초 뜻을 바꿔 임의해지 신청서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양측은 이제 갈라서는 일만 남았다.

양측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기업은행이 임의해지 신청서를 쓰도록 조송화를 계속 설득해 더는 잡음을 내지 않고 일을 수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조용히 일이 끝날 가능성은 작아졌다.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면 KOVO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

2021시즌부터 적용되는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을 보면, 선수나 구단은 서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토스하는 조송화 세터
토스하는 조송화 세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먼저 조송화는 구단이 자기 뜻에 반해 임의해지를 강요하면 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다.

기업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조송화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된다.

기업은행도 조송화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단이 계약 해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유는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성폭력·성희롱 가해, 부정행위, 비밀 누설 등으로 이뤄졌다.

조송화의 경우엔 이런 이유와는 관련 없는 7번째 기타 항목의 사례다.

양 측의 분쟁이 첨예해지면, 선수계약서 26조에 따라 구단과 선수는 KOVO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한다. 상벌위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돈이 걸린 계약이라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선수 계약서 24조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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