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체결권 보유 거짓말" 손흥민 前에이전트 대표 사기 피소(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는 최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옛 스포츠유나이티드) 대표 장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손흥민의 광고 체결 권한 등을 독점 보유하고 있다"는 장씨의 거짓말에 속아 2019년 6월 118억원대 스포츠유나이티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손흥민 측이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장씨와 결별한 직후 주식 매매 계약도 해지했으나, 인수금 1차 대금 57억원 중 11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